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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예진흥원대신할 문예진흥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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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문광부 펌 작성일05-01-27 17:19 조회3,9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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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예진흥법 공포(2005.1.27)에 따라 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본격 추진

    작년 12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 법률안이 2005년 1월 27일자로 공포된다.

    현행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폐지하고 문화예술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구성되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이 주도적으로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 결정권 및 집행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들을 보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은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 등 문화예술 각 분야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된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제23조의4).

    -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집행 및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관리/운용 등이며(제23조의11).

    - 위원회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였고(제23조의13).

    - 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사업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으며(제23조의16).

    - 기타,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지원기구로서 확대하고, 지원기구로서 지방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재단법인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였고(제4조),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도서/문화전용상품권에 대하여 인증하고, 이의 사용 촉진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제16조의2),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문화한국 선양을 위하여 한국문학번역원의 설치를 명문화(제23조의19) 하였다.

    앞으로 이 법률은 공포 후 6개월 후(7.28)에 시행될 예정인데 문화관광부는 문화예술위원회 전환 작업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설립준비단”을 구성하여 위원회의 설립과 관련한 하위 법령 및 위원회의 정관, 각종 규정 등의 제정 작업을 준비하는 한편, 위원회 설립을 계기로 새로운 예술행정 체계 도입을 위한 각종 현안 사항들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200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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