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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전 판례에 갖힌 옹색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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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연합뉴스발췌 작성일05-07-27 18:07 조회5,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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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의 음란물 판정에 대해 당사자인 김인규(43.충남 애니메이션고)교사는 "옹색한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사는 "1995년 마광수 교수 관련 판례를 근거로 예술작품을 음란물로 규정한 것은 십년전 그때로 나를 가둔 것"으로 "예술가의 작품 제작 의도를 판단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재판부는 변화를 원치 않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사회적으로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다"며 "힘없는 한 개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암담할 뿐"이라고 말했다...

    윤석이 기자[연합뉴스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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