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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누드사진 미술교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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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대숲바람 작성일05-07-27 18:04 조회4,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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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적 표현영역'과 '교사로서의 자질' 사이에서 미술인과 학부모 등의 논쟁과 의견이 분분했던 안면중학교 김인규 교사에 대해 대법원에서 2년 7개월 심리 끝에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음란물 여부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닌,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통념에 따라 객관적 규범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김 교사의 부부 맨몸 사진은 '있는 그대로의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자는 제작의도가 있었다 해도 성기를 가리지 않은채 적나라하게 나신을 드러낼 필연성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음란물로 판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 중에는 김 교사의 홈페이지에 올려진 남성성기 그림, 성기발기 청소년 그림, 고속편집 포르노동영상 등은 현실감이 떨어지거나 성적흥분과 수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음란물이 아니지만 여성성기 정밀묘사 그림, 정액분출하는 발기된 남성성기는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색채가 사실적이거나 보통 사람이 성적 상상과 수치심 외에 다른 사고를 할 여백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음란물이라는 판정을 내렸다.

    한편 김교사의 부부맨몸 사진은 지난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 때 '프로젝트3 : 집행유예'(518자유공원 법정공간)에 출품되어, 부부의 안방을 재현한 공간의 화장대 위 작은 액자에 넣어져 전시되면서 사회적 통념과 일반적(?) 잣대로 재단되는 '예술표현의 자유'와 사람의 몸에 대한 진정성의 곡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200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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