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미연 (218.♡.216.150) 작성일22-01-02 12:35 조회1,583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22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사업 공모 1.28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접수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역 문화예술 창작활성화 및 시민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2022년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오는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접수하는 이 지원사업에는 광주 소재 또는 거주하는 문화예술단체나 예술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예전에 전문예술단체와 기초예술단체 구분을 설립 3년 이상인가 미만인가로 구분하였던 것을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전문예술인의 기준도 만 40세 이상을 경력 5년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지원대상은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다원예술 등 문화예술 전분야가 해당되는데, 창작공간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류는 단체를 대상, 지역문화예술육성은 전문예술단체와 기초예술단체, 원로예술인과 전문예술인, 신진예술인으로 구분하고, 청년예술인창작지원은 청년예술인과 생애최초지원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단, 휴식년제가 있어 창작공간프로그램과 문화예술교류는 4년 연속지원, 지역문화예술육성은 2년 연속 지원받은 경우가 해당되고, 청년예술인지원의 경우는 한번 지원 받았으면 1년은 휴식년을 지나야 한다. 지원신청은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되지 않은 총 2건까지 신청 가능한데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기한 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co.kr)에 접속하여 소정양식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제출요구된 증빙자료를 올리면 된다. 심사는 응모하는 단체나 예술인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무작위로 추첨하여 구성되며,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면 2차 전문가 면접심사를 2월 중에 진행한다. 심사는 사업수행역량(10%),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40%), 창의성과 실현 가능성(30%), 성과 기여도(20%) 등을 기준으로 하여 다득점 순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결과는 3월에 발표할 예정이며, 광주권역 지원규모는 창작공간프로그램이 거주형 2건 각 4,500만원씩, 비거주형 3건 각 3,000만원씩, 문화예술교류지원은 5개 단체 각 2,000만원씩이다. 또한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은 전문예술단체 43건에 각 1,500만원씩, 기초예술단체는 15건에 각 800만원씩, 원로예술인지원은 15건에 각 500만원씩, 전문예술인지원은 50건에 각 500만원씩, 신진예술인은 15건에 각 400만원씩이다. 아울러 청년예술인은 48건에 각 400만원씩, 생애 최초지원은 17건에 각 400만원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된 점을 감안하여 필수 문화예술활동 증빙자료를 다소 완화하고, 사업 이후 정산시 증빙자료도 간소화시킨다고 하니 어려운 시기 참신하고 공익적 가치가 높은 예술창작활동들이 충분치는 않더라도 소중한 공적 지원으로 힘을 얻어 값진 활동들 이어갔으면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 공모안내를 참조하고, 고객만족센터(1577-8751)나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062-670-5768, 7463, 7464)으로 문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