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광주미연 (125.♡.119.211) 작성일19-12-28 14:36 조회1,780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20년 광주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지원사업 공모 2020.01.13 – 2020.01.22 온라인으로 신청접수 광주문화재단이 2020년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창작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는데 기본 방향을 두고 전문예술단체나 개별 예술인의 신청을 받고 있다. 공고 접수기간은 12월 23일부터 2020년 1월 22일까지 한 달 간이며, 광주지역에 소재(거주)하는 전문예술단체와 전문예술인이 대상이다. 지원 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에서 온라인으로 1월 13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 과정에서 로그인 후 먼저 내정보방의 단체(대표자)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한 뒤 진행해야 한다. 선정 결과는 심의절차를 거친 뒤 2월 28일 공고 예정이다. 단, 예년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일부 내년 지원사업에서 달라지는 점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첫째, 전문예술 창작 강화를 위해 지원신청 분야를 일부 개편하거나 신설하였다.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을 ‘창작공간 프로그램 지원’으로 변경하고, 숙박공간 유무에 따라 거주형과 비거주형으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한다. 또한, 청년예술인 창작지원에서 ‘생애 첫 지원’을 신설했는데, 공공지원금 수혜 실적이 없는 예비 예술인이나 개인 예술가의 진입장벽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둘째는 단체 대표자에게도 창작활동 참여 사례비의 지급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사업에서 맡은 역할(연출, 안무, 출연 등)이 명확하고 증빙이 가능할 경우 총 지원금의 10%이내로 지급이 가능한데, 단 급여성격의 사례비는 제외된다. 셋째는, 지원금을 정액 지원한다. 사업 추진규모를 감안한 합리적인 예산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세부지원별 최소~최고액 범위를 없애고 정액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계획서의 예산산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여 과다하거나 비합리적으로 산출된 예산책정은 감점 또는 탈락 처리하게 되므로 현실성 있는 예산안을 제시해야 한다. 넷째는 지원사업 심의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인다. 심의·평가위원을 공개로 추천·자천을 접수(12월 31까지)하여 심의위원의 인력풀을 확대하고, 심의위원후보 선정위원회의를 열어 사업접수 시에 신청 예술인과 단체가 섭외 대상을 추첨한 것을 토대로 심의위원을 선정한다. 필수제출 자료나 등록사항이 미비(누락)할 경우 심의에서 배제한다. 지원신청자(단체)들은 지원부문과 지원방침, 지원규모를 확인 후 접수하되, 단체(개인)별 총 2건까지 제출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고객만족센터(1577-8751)나 광주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팀(062-670-7441~43, 7912)으로 문의할 수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