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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인파견 현장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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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광주미연 (218.♡.247.190) 작성일20-04-23 13:04 조회1,1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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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지역문화예술 기반구축지원사업.함께크는나무협동조합.191016.jpg
    2019 지역문화예술 기반구축 지원사업 현장사진으로 소식내용과는 직접 관계 없음

     

    예술인파견 현장활동 지원사업 공모

    기획형 협업형 417일부터 56일까지 신청 접수

     

    경제적 현실 등으로 창작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을 도우면서 예술활동이 삶의 현장과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통로를 마련하는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광주문화재단의 2020예술인파견지원사업 광주예술로()’이다. 예술인들이 기관이나 기업 또는 마을과 함께 6개월 동안 기획형(A)과 협업형(B) 중 한 가지를 택하여 현장 예술활동을 펼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술인의 사회적 역할과 가치 확산 및 다양한 예술직무영역을 확장하면서, 예술과 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술가 스스로 예술인 복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토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기획사업(A)’은 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이 팀을 이뤄 예술협업활동을 사전 기획해서 신청하여야 한다. 6팀을 선정하는데, 팀별 5명씩 예술인 30명이 기관·기업·마을 6개소를 골라 각각 리더예술인과 참여예술인으로 역할을 나누어 사전 협의를 통해 기획안을 만들어 공모에 신청하는 것이다. ‘협업사업(B)’은 반대로 재단에서 리더예술인 및 참여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을 모집한 뒤 기관·기업(마을) 4개소와 예술인 20명을 선정, 4팀으로 나누어 서로 연결시켜 협업과제를 발굴해서 진행하는 방식이다.

    기획형은 사전 팀구성 및 기획 후 신청

    이 가운데 기획사업(A)’ 6팀은 각 팀별로 리더예술인 1명과 참여예술인 4, 기업·기관(마을) 1곳이 한 팀을 만들되 반드시 두개분야 이상의 예술장르가 혼합되어야 하며, 팀별 사전협의와 기획을 통해 기업·기관(마을)의 문화관련 이슈를 해결·혁신하는 활동을 진행하여야 한다.

    신청자격은 예술인은 예술인복지법의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면서 주민등록 상 광주에 거주하는 예술인이어야 한다. 기업·기관(마을)은 광주에 등록지를 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참여신청서, 협업활동계획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와 함께 기업·기관·마을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과 기업·기관(마을)소개서, 리더·참여예술인의 예술활동증명 완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직접 방문접수해야 한다.

    58일 서류심사 후 12일 면접심사가 진행되는데, 리더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 담당자 1인이 참석하여 프레젠테이션 기획안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 이해도(10%), 협업활동추진역량(20%), 협업주제의 적절성과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30%), 작품활동 및 프로젝트운영경험(20%), 지속성 및 파급성 등 기대효과(20%)을 평가한다.

    선정결과는 513일 발표하고, 529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6월부터 11월까지 총 6개월이며 6팀을 선정한다. 리더예술인 6인에게는 1인당 매월 14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840만원을, 참여예술인 24명은 1인당 매월 120만원씩 6개월 통 720만원이 지원된다.

    협업형은 선정 후 프로젝트 기획과 예술협업활동 진행

    한편 협업사업은 참여자의 자격조건과, 활동기간 등은 기획형과 같으나 팀 매칭과 진행절차, 지원내용에서 다르다.

    4팀을 운영할 예정인데, 각 팀별로 리더예술인 1명과 참여예술인 4, 참여기업·기관(마을) 1곳으로 꾸려진다. 제출서류는 리더예술인이나 참여예술인 모두 참여신청서와 포트폴리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예술활동증명 완료,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기업·기관·마을은 참여신청서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1,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이 필요하다.

    기획형과 마찬가지로 58일 서류심사와 12일 기업·기관·마을과 리더예술인 면접심사를 먼저 진행한다. 기업·기관·마을 선정 서류심사는 제출자료 작성의 성실성(20%), 사업의 이해도(30%), 협업주제의 적절성(30%), 예술협업 지속가능성(20%)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리더예술인은 작성의 성실성(20%), 사업의 이해도(30%), 예술협업역량(30%), 작품활동과 프로젝트 운영경험(20%)을 평가한다. 기업·기관·마을과 리더예술인 2차 면접심사는 소통능력(30%), 기획 및 관리능력(25%), 문제해결능력(25%), 활동의 성실성(20%)이 심사기준이다.

    이어 515일부터 25일까지 참여예술인을 신청접수 받아 527일 서류심사 후 기업·기관(마을) 및 리더예술인과 인터뷰를 거쳐 529일에 팀매칭과 함께 선정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참여예술인 서류심사는 리더예술인과 마찬가지로 작성의 성실성(20%), 사업의 이해도(30%), 예술협업역량(30%), 작품활동과 프로젝트 운영경험(20%)을 평가한다.

    이후 529일에 있을 매칭은 리더예술인과 기업·기관(마을)에서 추진하려는 협업과제와 부합한 참여예술인을 찾는데,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여 팀별 4명의 예술인을 최종선정하여 모두 4개의 활동팀을 구성한다.

    선정된 리더예술인 4인에게는 1인당 매월 140만원씩 6개월 간 총 840만원, 참여예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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