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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술장식품과 공공미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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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김은주 작성일04-04-02 00:00 조회4,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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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않는 건축주에게는 거추장스런 부담으로, 도시민 또는 건물이용자에게는 짧은 미적 휴식의 대상이거나 그저 싸늘한 물리적 덩어리일 수도 있으면서 작가들에게는 제법 큰 작업꺼리일 수 있는 미술장식품에 대해 정부가 새로운 제도개편을 추진 중에 있다.
    특히 대형 건물앞 조각품이 주변환경이나 공간을 적절하게 갖추지 못했거나 작품에 대한 호감이 약할 경우 예술품이기는 커녕 애물단지로 전락된 예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도시 또는 필요한 공간에 대한 종합적 도시공간적 문화공간과 미관 조성을 위해 개별적인 작품설치보다 기금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게 좋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정부 제도개선 추진은 바람직한 정책검토로 보여진다. 물론 그 제도개선 전체를 아직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는 판단의 여지를 남겨두지만 때늦은 감이 있는 공공미술제도 추진은 적절하다고 본다. 아래 연합뉴스의 기사를 참조해 본다.

    = 정부 새 공공미술제도 추진에 조각계 반발 =
    연합뉴스 03/29 16:24

    소위 '건축물 미술품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시키겠다는 정부의 새 예술정책과 관련, 조각계가 반발하고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민간 건축주는 총공사비의 0.7%를 조각, 벽화,서예, 회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는데 사용해야한다. 지난 1월말 발표된 정부의 새 예술정책은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대신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할 경우 현행 건축비용의 0.7%보다 적은 0.5%만내면 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돼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미술장식 비용에 대해서는 건축비용의 1% 이상으로 환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가장 큰 폐단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방지하고 건축물 치장에 한정된 '미술장식' 개념을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개념으로 확장한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올해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건축물 미술장식품의 주류를 이루는 조각계 인사들은 미술협회는 물론 대다수 미술가들이 모르는 사이에 "특정 세력"에 의해 법안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당사자인 작가들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가 선행돼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있다.

    심부섭 이운영 한창조 한진섭 서순호 고광국 임영원 김수현 등 8개 조각가 단체회장들은 최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자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술장식제도를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술장식과 공공미술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진정 문화발전을 위한다면 국고를 사용한 '공공미술제도'를 별도로 신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기금 운영의 주체가 누가 될 것인지에 의구심을 보낸다"고 말하고 공공미술제도로의 전환이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할뿐 아니라 순수미술작가들의 창작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성명은 또한 "이번 제도개정 시도는 다양한 미술인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고민중의 대표성을 자처하는 특정 세력의 문화독점기도"라고 비난하고 전국적으로 범미술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현재로는 정책 입안 단계에 있으며 기금 관리 문제나 세부운영사항은 세미나나 공청회를 통해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미술작품 향수기회를 확대하기위해 마련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82년도부터 총공사비의 1%를 미술작품 설치에 투자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다 95년 의무사항으로 확정됐으며 2000년 10월부터는 총공사비의0.7%로 비율을 낮췄다.

    김은주 기자
    kej@yna.co.kr [200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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